Fund Flow Sequence
증거금 기반 선물환 — 자금 흐름도
중소 수출기업이 KustodyFi를 통해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고, 만기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체 자금 흐름입니다.
거래금액의 10~15%만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환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
거래금액의 10~15%만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환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
고객 (수출기업)
KustodyFi / 증권사
외국환은행 (거래은행)
1
ONBOARDING
계좌 개설
KustodyFi 플랫폼에서 외국환업무 등록 금융투자업자의 거래계좌를 개설합니다.
KYC/AML 심사는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며, 완료 후 선물환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.
KYC/AML 심사는 금융기관에서 진행하며, 완료 후 선물환 거래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.
고객 (수출기업)
사업자 서류 제출
→
금융기관
KYC/AML 심사
→
금융투자업자 계좌
외국환 거래 계좌 개설 완료
2
MARGIN DEPOSIT
보증금 납입 & 담보 설정
거래금액의 10~15%를 증권사 계좌에 보증금으로 납입합니다.
납입된 보증금은 담보로 설정되며, 예치 기간 동안 이자가 지급됩니다.
납입된 보증금은 담보로 설정되며, 예치 기간 동안 이자가 지급됩니다.
고객 은행 계좌
보증금 출금
→
증권사 계좌
보증금 입금
담보 설정 (잠김)
담보 설정 (잠김)
3
FORWARD CONTRACT
선물환 거래 체결
KustodyFi 플랫폼에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합니다.
만기일과 환율이 확정되며, 보증금이 담보로 유지됩니다.
만기일과 환율이 확정되며, 보증금이 담보로 유지됩니다.
계약 예시
3개월 후 $500,000을 ₩1,430/$ 에 환전
보증금: $50,000~$75,000 (10~15%) · 만기: 2026.06.18
SETTLEMENT DATE
— Step 4, 5는 만기일 당일에 동시 진행됩니다
4
SETTLEMENT DATE
만기 도래 — 수출대금 입금
만기일에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(USD)이 외국환은행(거래은행)에 입금됩니다.
해외 바이어
수출대금 $500K 송금
→
외국환은행
USD 입금 확인
5
FX SETTLEMENT
USD 이체 → 약정환율로 원화 환전
외국환은행에서 받은 달러를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고,
선물환 계약에서 약정한 환율(₩1,430/$)로 원화 환전이 이루어집니다.
선물환 계약에서 약정한 환율(₩1,430/$)로 원화 환전이 이루어집니다.
외국환은행
$500K
→
증권사 계좌
$500K 입금
→
원화 환전
₩1,430/$ × $500K
= ₩7.15억
= ₩7.15억
6
MARGIN RELEASE
보증금 담보 해제 & 인출
선물환 결제가 완료되면 담보로 잡혀있던 보증금이 해제됩니다.
보증금 + 이자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.
보증금 + 이자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.
증권사 계좌
담보 해제
보증금 + 이자
보증금 + 이자
→
고객 계좌
보증금 인출 완료
운영자금, 재투자 등
운영자금, 재투자 등
필요 보증금
10~15%
거래금액 대비
환율 확정
₩1,430/$
계약 시점에 확정
만기 수취
₩7.15억
$500K 기준
보증금 이자
지급
예치 기간 동안
KustodyFi AI Agent가 수출 일정과 자금 스케줄을 기반으로 선물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, 여러 기관의 호가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안내합니다.
보증금 규모, 만기 등 자동 계산되며 CFO가 판단 후 승인하면 완료됩니다.
규제 변경 사항 (2026.01~)
•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부분 폐지 — 무증빙 소액 해외송금(연 10만 달러)은 복수 금융기관 자유 선택 가능. ORIS(해외송금통합관리시스템) 가동으로 업권 통합 관리. (기획재정부 2025.12.09 발표)
• 자본거래(해외직접투자 등)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유지 —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는 기존 체계 유지.
• 수출입대금 신고 축소 — 건당 10만 달러 초과 & 선적 후 1년 초과 지급/수령만 신고 대상. (외국환거래규정 제2025-4호, 2025.02.10 시행)
• 본 플로우의 수출대금 수령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(은행/증권사)이면 가능하며, 특정 1개 은행을 지정할 의무는 완화됨.
•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부분 폐지 — 무증빙 소액 해외송금(연 10만 달러)은 복수 금융기관 자유 선택 가능. ORIS(해외송금통합관리시스템) 가동으로 업권 통합 관리. (기획재정부 2025.12.09 발표)
• 자본거래(해외직접투자 등)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유지 —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래는 기존 체계 유지.
• 수출입대금 신고 축소 — 건당 10만 달러 초과 & 선적 후 1년 초과 지급/수령만 신고 대상. (외국환거래규정 제2025-4호, 2025.02.10 시행)
• 본 플로우의 수출대금 수령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(은행/증권사)이면 가능하며, 특정 1개 은행을 지정할 의무는 완화됨.